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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제한구역의 임야 과연 전으로 바뀔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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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-11-01 16:29 조회1,27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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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개발제한구역의 임야는 매우 개발이 어려운 땅입니다.

 

하지만 간혹 전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요

 

바로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 입니다.

 

이 법령은

 

산지관리법 부칙,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,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부칙

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시행되는 법령에 의거하여 시행됩니다.

 

 

 

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요약

 

 

▲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에 근거

 

해당 지자체 기준으로 일정기간 이상 전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

(실제 하남시 경우 그린벨트 지정일이 1963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)

 

 

▲ 산지관리법시행령 부칙 제2조

 

아래 각호를 모두 충족해야 함

 

1.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명령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명령을 받아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산지일 것

 

2.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산지가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

 

3. 「농지법」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을 것

 

4.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지 아니한 산지일 것

 

 

▲ 산지관리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

 

별지 제50호서식의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

 

1. 지적측량하여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1부

 

2.지자체별 기준으로  기준년 (3년 혹은 5년 지자체마다 상이함) 계속하여 이용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(공과금 영수증 또는 공부의 사본 등 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

 

3.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중 3명이상 확인

 

4. 토지이동신청서 1부

 

5. 농지취득자격 서류

 

6.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

 

 

▲ 산림청 고시 2017-58호

 

불법전용산지의 항공사진 판독 및 현지조사를 실시

 

불법전용산지 조성행위가 형사소송법상 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면 형사처벌한다.

 

(7년이상 지났으면 문제없음. 확실치 않으면 항공사진으로 미리 확인하고 제출해야 함)

 

 

 

​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쳐 임야가 전으로 변경되며


농업시설등을 지을수있는 개발행위가 가능해집니다.



이런 특례제도는 지차제별로 그 시기를 정해 시행하고있습니다~


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산림과에 문의하시면 제일 좋습니다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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